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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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3-10-05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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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89호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10조) 다.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 053-803-5083, 팩스 803-5169, e-mail : kms1596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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