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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19-02-08 조회수 44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호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2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명기구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빛공해 방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안 제7조, 안 제9조)

다.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9조의2)

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기능을 빛공해 방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jbpark08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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