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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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3-04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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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5호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3월04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제정이유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들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관계법령
「교통안전법」
4.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3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voluntas78@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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