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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19-02-08 조회수 440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호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2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지역 융복합산업의 핵심분야이며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하기 위함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진로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에 명시된 용어들을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정비 (안 제2조)

나.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추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관광추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4조의2)

다. 면밀한 의료관광정책수립과 체계적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jy05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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