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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11-03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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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6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관해 일부 개정이 있어 그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원활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마련을 위하여 역세권 복합토지이용 필요지역과 시설이전 재배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1.7.6)이 개정됨

 나. 개정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에 대한 위임사항 및 정비사업 용적률 규정 정비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준주거지역 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부채납공공임대주택 비율(안 제17조의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안 제17조의3 전부개정)

 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안 제17조의4 신설)

 라. 정비사업 용적률 적용근거 마련(안 제80조)

 마.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7조의2)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실(전화 053-803- 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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