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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1-11-03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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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8호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4조)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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