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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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1-03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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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9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환경교육의 정의를「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및 에너지 절약, 탄소 중립 등 친환경 대응 교육을 추가함(안 제4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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