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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11-03 조회수 31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7호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서대구역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서대구역 남편에 신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마련하여 효율적 주차수요 관리, 주차 회전율 제고 및 서대구역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최근 주차관제기 확대 설치로 24시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1일 주차권 이용시간, 주간 및 야간 시간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 또한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문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의 주간 및 야간 시간 구분을 주차장 위치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을 높임(안 제21조 및 제2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호)

나.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의 1일 주차권 이용 시간을 입차 시간부터 24시간 이내로 규정하여 주차요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4호)

다. 서대구역 남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최초 20분 이내 무료, 1일 한도 1만원으로 주차요금을 마련하여 서대구역 이용객의 편의 도모 및 주차장 운영효율을 높임(안 제2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7호)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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