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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2-10-05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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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9호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2022.6.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 여성에서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 「대구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목적 및 일부 용어 뜻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다. 시장의 책무를 수정 및 신설함(안 제3조)

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 ejdnjs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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