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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9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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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7호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으로 인해 상위법 기준에 맞춰 현행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규정(공동주택, 유치원, 어린이집)을 정비하고,

나. 「도로교통법」 제2조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규정(제4조제1항제3호)

나.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 표시를 규정(제4조제2항)

다. 금연구역을 지정·변경·해제 시 변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제4조제3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803-5087, e-mail : dior21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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