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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9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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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80호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제안이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무와 관련해 시장의 책무를 조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2조)

 

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관리 의무를 규정(안 제9조)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2, 팩스: 803-5087, e-mail : dddd955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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