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9 조회수 153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6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관내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기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803-5087, e-mail : dior21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