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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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8-29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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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6호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관내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기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6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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