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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03-08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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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2호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미래형자동차에 관한 정의에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 자동차, 융합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등으로 미래형자동차를 규정 (안 제2조)

 다.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라.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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