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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03-08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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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1호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2022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청년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대구시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투자유치, 특례보증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803-5169, e-mail : hani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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