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대구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8년10월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대구광역시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대구광역시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대구광역시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대구광역시 범어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대구광역시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유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5.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검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대구광역시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8. 대구광역시 스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9. 대구광역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30. 대구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31.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34.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35.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6.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
38.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현지법인 설립 출자안
39.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40.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황순자·강민구·이영애·김원규의원)
1.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윤영애·강성환·김성태·김지만·이시복·이만규·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임태상·강민구·김대현·박우근·서호영·이시복·이영애·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시복·이영애·김재우·김혜정·서호영·이태손·전경원·황순자·강민구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박갑상·이시복·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병태·김성태·이시복·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태원·이진련·이시복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범어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유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검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스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대구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1.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3.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4.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5.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6.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병태·김원규·윤영애·임태상·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37.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8.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현지법인 설립 출자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9.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40.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2.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지만·장상수·김혜정·이만규·임태상·이영애·하병문·박갑상·박우근·황순자의원 발의)

(10시6분 개의)

○의장 배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입니다.
  의안심사결과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유보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지숙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황순자·강민구·이영애·김원규의원) 
(10시9분)

○의장 배지숙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의원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진 시장님,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화투놀이와 잠자는 장소로 변모함에 따라 동네 사랑방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에는 금년 8월 말 현재 1,505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약 6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경북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노인의 경로당 이용률은 7.4%로 7개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서울 6.3% 다음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경로당의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마을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바둑, 화투놀이, TV, 신문 등으로 하루를 소일하고 있으며, 서예, 건강체조, 게이트볼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이러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령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경로당의 풍속은 생산력이 왕성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생산력이 저하된 노인에 대한 이미지로 무기력과 쓸모없음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무기력한 노인의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의 고령시대의 어르신들은 과거의 노인과는 다른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온 지적·문화수준이 높은 신세대 노인으로서 이들 신세대 노인들은 자아실현에 관심이 많고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여가생활에 있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젊음을 추구하는 신노년 문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세대 노인들이 집과 가까운 마을경로당을 이용하여 욕구 충족을 하기에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체계가 미비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한 무기력한 경로당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흥미로운 만남의 장소로 탈바꿈하여 노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을경로당이 지역사회 노인회의 소유물로 전락하여 경로당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과거의 어르신들의 화투놀이 등 무기력한 공간이 됨에 따라 신세대 노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복지행정 전달체계를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을경로당이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마을 어르신들의 참여기회가 박탈당하는 소외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로움, 소외감과 무료함이라고 봅니다. 
  다양한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외감과 무료함을 해소하고, 누구나 동참하여 삶의 보람을 갖게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령시대에 있어서 행복한 시민, 어르신이 행복한 대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배지숙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범어동, 황금동, 만촌1동의 강민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만촌1동 화랑공원의 현황, 그리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불법주차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랑공원은 수성구 만촌로 1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만 5,120㎡ 약 1만 3,700평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성도서관, 테니스장, 노인회관, 구 통일전시관, 이게 생활문화공감센터 예정지입니다. 및 기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화랑공원 트랙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엔 중앙초등학교가 공원에 붙어 있고, 동구 효목동 소재 동구시장과 동부정류장도 인접해 있습니다. 
  화랑공원은 이 같은 다양한 시설이 있어 평상시 수성구민뿐만 아니라 동구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주간, 야간 구분 없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북편의 경우 동구와도 인접해 있어 이면도로의 많은 차량들이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초기진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큰 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습니다. 
  게다가 불법주차로 인해 골목길 차량교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네주민들의 주차공간도 부족하여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주차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서 서로 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 요즘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동네 인심이 각박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상주차장과 인접하여 많은 상가들이 영업 중인데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앙초등학교 교문 앞까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한 마찰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동구 효목동과 수성구 만촌동 주민들은 대로변인 동구시장과 동부 정류장을 포함하여 효신네거리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차 현황은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은 끝에 실음)
  이런 현실에서 생활문화공감센터 예정지의 리모델링 후 공연장, 전시실, 시민문화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하루 이용객 500명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수성도서관과 각종 시설의 이용객 수를 감안한다면 현 주차장 여건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불법주차가 증가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급격히 가중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확충은 필연적인 시정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거듭한 결과 그 해결책으로 화랑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중구에 위치한 2·28공원 지하주차장처럼 화랑공원 내에도 테니스장 주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규모가 150면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해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현 시점에서는 큰 금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혹은 더 먼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개선되는 삶의 여건 대비 그 금액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인해 변화될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우선 현 화랑공원 내 주차장의 지하화로 자동차가 없는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주민들의 편의 및 쾌적성을 증진할 수 있고, 노상주차 차량의 지하주차를 통해 인근 주민들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 감소로 인해 교통소통 또한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북편 주택가의 불법주차차량 감소로 긴급 차량의 통행이 용이해지며, 골목길 차량교행도 원활하게 바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지하주차장이 확보되어 주민 간 마찰이 줄어들고 삭막했던 동네 인심이 원만해져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선된 환경들로 인해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되어 시민들이 많이 모여 들게 되고 부수적 효과로 경기 침체로 악화되어 있는 주변 상권 또한 살아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같이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인해 변화될 공원과 그 주변 환경 개선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도 증진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단순히 금전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는 결국 대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여러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지숙   강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민의 문화·예술·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야기된 대구 문화·예술아카이브의 현황을 돌아보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는 명실상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우리나라 근대문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대구는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민족시인 이상화, 이육사, 운수좋은 날의 현진건, 천재화가 이인성 등이 활동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6.25전쟁 당시 전국 예술인들이 대구로 피난을 내려와 한국 최초의 음악감상실 녹향과 꽃자리다방, 아루스다방 등에서 전쟁으로 힘든 우리나라에 문화의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활동한 대표적인 예술가로는 신동집, 양명문, 이중섭, 유치환, 최정희 등 당대 최고의 문화·예술인들이 대구 향촌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상화 고택에서 시작하여 녹향에 이르기까지 대구 근대골목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구의 후대 예술가들이 근대문화예술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의 문화·예술자원이 타지로 빼앗기거나 소실되고 있어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추상미술의 거목 정점식 작가의 유작들은 고물상과 헌책방으로 팔려가고 있으며, 한국 비디오아트 1세대인 박현기 작가의 작품은 대구미술관에 2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파악하여 유족들과 지속적 협의 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기증받은 작품을 3차원 스케닝영상으로 아카이빙하여 기획·전시하였습니다. 
  대구사진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최계복 작가의 ‘영선의 봄’ 역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보관 중이며, 대구사진비엔날레가 개최될 때마다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대여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원로음악인인 이점희 교수의 경우 엔틱 피아노, 오페라 대본과 의상 등이 창고에 보관 중에 있으며, 영남음악계의 대모 이경희 교수의 공연영상, 악기, 팜플렛 등 수백여 점의 자료는 보관할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자료 역시 소실되고 있습니다. 1992년 창단된 대구시립오페라단의 경우 대구오페라재단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공연포스터, 프로그램, 연주기록 등이 유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문제들은 문화·예술아카이브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만 중요시하는 전시행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문화·예술아카이브에 대한 대구시의 인식 부족은 ‘아카이브 미디어 테크’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3년 대구예술발전소에 아카이브 미디어 테크라는 전담기관과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하여 1년간 9,000여 점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테이터화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한 아카이브 미디어 테크사업은 수집된 자료에 대한 사후 활용방향을 잡지 못하고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대구 문화·예술 정보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월간 ‘대구문화’의 경우 지난 30년분의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빙하여 대구 문화·예술의 역사적 사건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구문화’의 30년 아카이빙 작업은 문화·예술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대구의 문화 정체성과 위상을 높이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를 사랑하는 학자와 예술인들이 모여 대구의 가치와 정체성을 연구하는 사단법인 ‘대구학’이 창립되었습니다. 대구학의 주요 활동은 대구의 역사, 문화, 예술 등 전 분야의 인문학적 가치를 연구하는 것에 있으며, 대구학의 활동은 대구의 정체성 확립과 국제도시 대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의원은 소실되고 있는 대구 문화·예술자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다음의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 문화 아카이브 뱅크’ 구축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과 과거 대구시민회관이였던 콘서트하우스는 대구 문화·예술의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공간에 대구 문화 아카이브 뱅크가 조성된다면 공간의 역사적 가치와 아카이브 자료의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30년간의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빙한 월간 ‘대구문화’의 발행처로 중요한 문화자료의 보관, 전시 그리고 디지털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대구학과 문화아카이브를 연계하여 지속 지원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학과 아카이브는 대구의 문화·예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자료 보관 등을 담당하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구학과 아카이브를 연계하여 학술 연구, 자료 보존, 콘텐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소실되어가는 대구의 문화자원들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구시는 언론을 통해 대구콘서트하우스에 미 임대된 공간을 활용하여 아카이브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정책 발표를 하였습니다. 
  혹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화아카이브 문제와 콘서트하우스 미분양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또다시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 방향 없이 근시안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위의 두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화정책은 미래를 보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과 눈에 보이는 성과만 고민한다면 대구의 문화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학과 문화아카이브는 문화도시 대구의 기반이자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대구를 위해 공헌한 문화·예술인들이 섭섭해 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대구학과 문화아카이브에 사려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김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드론전용시험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구시가 드론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재인식하고 조속하고도 차질 없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ICT 혁신과 융합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산업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방재, 물류 등 산업 분야에서 산림 감시, 재난 예방 등의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가치가 매우 큰 산업이고, 인공지능, IoT, 나노기술 등 4차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부품이나 제조시장 외에도 운용과 서비스 등에 있어 시장 잠재력이 대단히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28일 육군의 드론봇전투단의 창설과 같이 타 국가에 양보할 수 없는 군수시장에 있어서도 드론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기업들은 드론을 통한 택배, 재난 감시 등 활용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과 함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시장규모가 704억원인 국내 드론산업을 2026년까지 4조4,000억원으로 키우고 산업용 드론을 5만 3,000대 상용화, 기술경쟁력 세계 5위를 이루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대구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지난 2015년부터 총사업비 168억6,000만원을 들여 스마트드론기술센터를 운영하며, 드론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 개발, 테스트베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국가 드론전용시험장의 건립사업은 국비 60억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와 실증기술 및 데이터를 단시간에 축적시켜 지역사회의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고 드론산업 도약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 후보지인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변 및 산림지역은 이미 2015년부터 국토부로부터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공역으로 인정받았고, 드론 성능시험에 중요한 고정익과 회전익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인 10km 내외의 개활지로 드론비행시험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부지에는 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달성산업단지 등 기술 개발과 부품 생산 및 산업화를 위한 공장용 사업부지가 있어 대구의 드론산업이 활성화되어 궤도에 오른다면 연구, 개발, 생산, 실험 및 검증 등의 기능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8월 국가 드론전용시험장 사업 유치에 실패하여 지금까지 드론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앞서간다는 대내외적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드론산업의 가능성과 성장성을 보고 인근 대구국가산업단지에 투자하려던 기업들에 대한 투자매력도까지 크게 떨어뜨렸으며, 특히 지난 8월에는 경상북도의 경북 무인항공기육성전문위원회 출범 시 드론시험장 유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지금까지 한뿌리라는 인식하에 상생협력해 온 대구시와 경북도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구도를 만들까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업의 그간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뉴스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동영상 시청)
  본 영상과 같이 본 의원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에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드론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강점과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대구시와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국가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드론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드론시장과 관련한 경쟁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7곳이 보유한 78종 드론 중에 중국산이 44종 56.4%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 산업은 경쟁우위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드론산업이 현 위치에 오른 이유가 발 빠른 상업용 드론연구와 이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우리나라는 드론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 및 연구의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이미 국가 드론전용시험장 건립사업에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이고 대구시의 미래먹거리 중 하나인 드론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대구시와 연구기관, 지원기관,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추는 국가 드론전용시험장의 조속한 유치를 통해 드론산업에 대한 지역기업의 관심과 투자 및 연구 개발 활성화에 이르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구시의 장점을 활용한 체계적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구시는 드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와 산업생태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ICT 인력과 연구를 위한 인프라 및 지원기관, 기술력이 뛰어난 배후공단, 또한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와 실증을 위한 국가 드론전용시험장 부지는 주변에 공항이나 군사시설, 주거 밀집 등 장애요소가 없는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는 대구시의 강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발전 및 일자리로 이어지게 만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드론산업이 대구의 최대 미래먹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드론산업에 대한 대구시의 관심을 높여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되지 않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지숙   김원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윤영애·강성환·김성태·김지만·이시복·이만규·황순자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임태상·강민구·김대현·박우근·서호영·이시복·이영애·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은 대설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사고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출근‧등교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2조의2에서 시·도의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대구·경북의 상생협력과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9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신설·변경하고 기능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라도 향후 잦은 조직개편은 지양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시정목표 달성과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 조정·보강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유사·동일 업무의 통·폐합 등 합리적인 조직관리도 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우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우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등 6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윤영애·강성환·김성태·김지만·이시복·이만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임태상·강민구·김대현·박우근·서호영·이시복·이영애·이태손·하병문·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1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임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설에 따른 출근 및 등교시간 조정 권고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대구광역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시복·이영애·김재우·김혜정·서호영·이태손·전경원·황순자·강민구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박갑상·이시복·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병태·김성태·이시복·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태원·이진련·이시복의원 발의) 
17.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범어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유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검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스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0. 대구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0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 30항 대구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시복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시복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8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우리 시 홍보대사의 위촉, 임무, 책무, 보상 등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 위상에 맞는 유명인 위촉과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차량의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후 현실성 있는 사후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비율을 2% 이상으로 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구매 촉진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건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공공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두류테니스장 등 11개 공공체육시설이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위탁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낮은 등급의 평가 결과를 지적하고 평가시스템 개선, 지도·감독 강화 등을 주문하면서 재위탁 동의안 11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스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공공체육시설 신규위탁 동의안은 2018년 9월 개관한 스쿼시장과 2019년 3월 준공예정인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명칭을 시민이 공감하는 명칭으로 변경 요구하고, 신규위탁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철저한 지도·감독과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의시설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규위탁 동의안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시복·이영애·김재우·김혜정·서호영·이태손·전경원·황순자·강민구의원)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박갑상·이시복·이영애·이진련·이태손·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원·김병태·김성태·이시복·홍인표·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구·김동식·김성태·김재우·김태원·이진련·이시복의원)!#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범어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범어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유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유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검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검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스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스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3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시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0항까지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대구광역시 두류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8항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19항 대구광역시 만촌자전거경기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0항 대구광역시 대구체육공원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1항 대구광역시 앞산양궁훈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2항 대구광역시 범어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제23항
대구광역시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4항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유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5항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검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6항 대구광역시 대구실내체육관부속역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7항 대구광역시 대구스포츠기념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28항 대구광역시 스쿼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제29항 대구광역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제30항 대구광역시 체육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3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2.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3.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4.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5.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59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운용 중인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일부 조항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충전사업자에 대한 공용충전기 설치 지원과 충전료심의위원회의 심의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은 대구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에 136억6,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은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4개 기관에 135억1,4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자체수입 증대방안 마련 등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약령시보존위원회에 민간위탁 중인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재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물관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관광자원화 방안과 효과적인 홍보대책 강구 등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환경위원회)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하병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2019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제34항 2019년도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 출연 계획안, 제35항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병태·김원규·윤영애·임태상·전경원·정천락의원 발의) 
37.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8.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현지법인 설립 출자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4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현지법인 설립 출자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박갑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되고 노·사 전문가협의회에서 합의를 통해 그동안 용역계약으로 수행해 온 청소, 경비, 운전업무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자회사 설립 출자를 의결받은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출자안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이 고용안정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모범적 사례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안은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모노레일시스템 관리사업 수주에 따라 사업 이행 및 영업활동을 위한 싱가포르 현지 사업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 설립 출자 타당성을 의결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출자안은 계약 이행 제반조건을 비롯한 원활한 사업 준비를 위하여 현지에 사업운영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익성 측면, 공공성 측면, 현지법인 운영방안 측면을 고려할 때 해외법인 설립 출자안은 타당성이 있고, 또한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사의 선진화된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사업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김병태·김원규·윤영애·임태상·전경원·정천락의원)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출자안(대구광역시장)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현지법인 설립 출자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현지법인 설립 출자안(대구광역시장)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갑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구광역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대구도시철도공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회사 설립 출자안, 제38항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을 위한 해외현지법인 설립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장상수·황순자의원 발의) 
40.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9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0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박우근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우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문화 정착을 통해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행교육이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과 행정처분 종류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규모와 교구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학원 등의 교습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송영헌·김대현·김동식·박우근·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장상수·황순자의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박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교육감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9항과 제40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제40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과 제4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42.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지만·장상수·김혜정·이만규·임태상·이영애·하병문·박갑상·박우근·황순자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배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2항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만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만규   존경하는 배지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만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시가 행정기구 신설·변경과 기능 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명칭 변경과 신설부서를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지만·장상수·김혜정·이만규·임태상·이영애·하병문·박갑상·박우근·황순자의원)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배지숙   이만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는 재해 및 재난대응, 어린이 안전, 장애인 복지, 효행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짧은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음 11월 정례회에는 한 해의 시정을 되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시정 평가와 면밀하고 꼼꼼한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내실 있고 실행 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참조)

○출석의원수 30인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경    제    부    시   장이승호
기  획   조   정   실  장정영준
재  난   안   전   실  장최삼룡
일자리 경제 본부장신경섭
녹  색   환   경   국  장강점문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김영애
자  치   행   정   국  장진광식
보  건   복   지   국  장백윤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한만수
도  시  재  창  조  국 장우상정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근
공  항  추  진  본  부 장김창엽
도 시 기 반 혁 신 본 부 장남희철
대         변          인김진상
감         사          관김태성
정    책    기    획   관김태익
일  자   리   기   획  관안중곤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지만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김선숙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문수
건    설    본    부   장김영기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진용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강은희
교      육      국     장이희갑
행      정      국     장김점식
정    책    기    획   관조태환
○시의회사무처
시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서상우
의    정    정    책   관김석동
○속기공무원
장정목   임현지   박미영   박영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