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대구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2017년12월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12.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13. 대구광역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
18.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19.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20.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
24.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6.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7.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31.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2.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33. 2018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4.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5.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6.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최광교·배지숙·이경애·최길영·이재화·이동희의원)
1.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의식·정용·도재준·장상수·이재화·배지숙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의식·도재준·배창규·이경애·임인환·장상수·최옥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재준·김의식·신원섭·이재화·조재구·최옥자·최재훈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강신혁·이경애·정용·조재구·최길영·최재훈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태·이귀화·조재구·정용·이경애·임인환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이귀화·정용·이경애·임인환·박상태·강신혁의원 발의)
23.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배창규·배재훈·윤석준·최재훈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33. 2018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o 시장(권영진)인사
34.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교육감(우동기)인사
35.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6.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제의)

(10시2분 개의)

○의장 류규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정책관 김석동   의정정책관 김석동입니다.
  먼저, 추가 의안회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등 2건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규하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광교·배지숙·이경애·최길영·이재화·이동희의원) 
(10시6분)

○의장 류규하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진행되지도 않고 민원도 빗발치고 있는 제3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와 조기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3산업단지는 1968년 공업단지로 조성된 제조업 위주의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공업화와 산업화에 시동을 걸어 대구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업화의 초창기 60년대에 산업단지 개발기준조차 제대로 확립되기 전에 개발되어 반세기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이나 기반시설이나 지원시설이 너무나 열악하여 산업기지로서 총체적 한계를 드러내며 산업단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낡은 공단을 손대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는 물론 근로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쳐 산업단지의 미래는 밝지 않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후된 제3산업단지가 산업생태계 변화에 적시적 대응과 혁신적 변신으로 자가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앵커 지원시설을 도입해서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사업이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20년 이상된 노후산업단지에 대해 업종 구조고도화와 집적화를 도모하고 기반 및 지원시설 등을 정비·확충하는 재생사업의 법적근거를 2009년에 마련한 바에 따라 제3산업단지는 2009년 9월 전국 최초로 노후산업단지 재생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재생시행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함으로써 공업지역에서 산업단지로 전환되었고 기반시설 확충과 앵커 지원시설 도입을 위한 보상협의와 사업시행자 물색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된 후 8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과 행정절차를 밟는 데 시간과 행정력을 소비하고 아직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해 입주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하는 등 여론은 들끓고 있고 입주기업과의 이러한 갈등은 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즉, 입주기업들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면서 공업지역에서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기업활동 환경이 좋아진다던 기반시설 확충 등은 추진되지 않은 채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체제로 전환되면서 산업단지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없었던 입주분담금·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특히 전략사업구역 내에서는 사유재산 행위제한으로 인해 공장 신·증축도 못 할 뿐만 아니라 거래절벽으로 땅값마저 떨어지고 심지어는 어렵사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금융권 경영자금 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노후산업단지 재생은커녕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강한 불만과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업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입주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입주기업과 충분한 소통을 촉구합니다.
  2009년 9월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각종 비용부담에 사유재산 행위제한마저 받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재생사업 자체를 부정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또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편에서 입주기업을 위한다기보다 대구시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는 등 재생사업과 대구시 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의 골이 매우 깊기 때문에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시급하므로 조속히 그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입주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고 갈등 치유와 불신의 골을 메우기 위해 행정이 너무 주도하면 오히려 불신과 반발심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재생 조례에 근거해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이 협의회를 중심으로 재생사업의 절실함에 대한 이해 증진과 입주기업과 행정·관리공단 간의 갈등 치유와 이견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추진의 가시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선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공공이 시행하는 전략사업구역 전면개발지구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전통 제조업의 생산 활동에 혁신을 촉발하는 앵커 지원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공에 첫 단추를 꿰는 신호탄이자 성장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6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해 협의하고 있으나 높은 지가와 보상비 과다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참여에 난색을 보이는 등 사업시행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조속한 결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LH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즈음하여 전략사업구역의 사업성을 제고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을 원활히 하고 사업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구역 내의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대구시가 맡아 선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전략사업구역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선정과 전략적 핵심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의 수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제3산업단지와 함께 재생지구로 선정된 서대구산업단지는 특정지구를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산업단지 재생 앵커 지원시설 건립과 복합용지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방식도 특정기관의 단독이 아닌 관련 주체가 공동 참여하는 리츠 방식 즉, 공동출자방식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전략사업구역의 행위규제를 해제하는 결단도 적정 시기에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사업을 한다는 말이 나온 지 8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입주기업들은 사유재산권을 제약 당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기업경영마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추진도 못 하는 재생사업을 하염없이 부둥켜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전략사업구역의 행위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적 결단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서비스 제공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제안합니다.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해 단순 관리기관, 대구시 대변자, 자리 보존용이라는 뿌리 깊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생산·제조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창조 거점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공단이 입주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대구시 및 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재 대구시가 관리공단 운영 경비의 극히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로써 영세한 입주기업들이 다른 산업단지와 달리 입주분담금·관리비를 부담함에 따른 불만도 해소하게 되므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판입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은 절실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후산단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은 입주기업과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재생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의원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피해주민들에게 위로를 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지난해 경주지진에 비해 작았지만 진앙지가 얕은 곳에 위치해 피해액은 546억원, 복구비는 1,440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 상황이 경주에 비해 훨씬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19.2회에 불과했던 지진 발생이 1999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58.9회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와 올해는 연평균 200건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지진의 횟수는 점점 빈번해지고 큰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635건을 살펴보면 이 중 286건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과거의 사례를 분석한 지진재해도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구의 최대지반가속도는 2500년 빈도로 0.19g로 나타나 지질특성상 우리나라에서 대형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 대구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대구의 이러한 지리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구시의 재난대응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진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에 대한 시민홍보·교육 및 지진대피소의 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포항지진으로 대구지역 아파트 등이 흔들렸을 때 대구시민들은 무작정 아파트에서 대기하거나 아예 승강기를 이용해 밖으로 탈출하고 밖으로 대피한 뒤에도 인근에 있는 지진대피시설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등 지진 대피 행동요령에 따라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 당시에 회의 중이었는데 참석한 어느 누구도 행동 매뉴얼에 따르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도 이러한데 어린 아동이나 노인들은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형 지진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총 879개의 지진대피시설을 지정했지만 구·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가까운 대피소가 어느 곳인지 아는 시민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상가나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반경 200m 이내에 지진대피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가스폭발, 화재와 같은 2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오히려 안전하게 대피할 곳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구 도심을 흐르는 신천 둔치는 대형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일부 지점만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피장소가 배제되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시민이 신속히 대피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 시 행동요령의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지진대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지진대피지도를 작성해 보급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민간시설의 내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시의 지원을 촉구합니다.
  2017년 현재 대구시 9종 공공시설물의 내진 현황은 대상시설 1,358개소 중 785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보강률이 57.8%에 이릅니다.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 현황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말 기준 29.7%로 2.1% 정도 상승했지만 이는 신규건축물의 증가에 기인한 것일 뿐 민간건축물은 사실상 내진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필로티 공법이 적용된 빌라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대구지역 필로티구조 빌라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경우 올해 33억5,000만원에서 2018년에는 66억원으로 97%나 증가했지만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민간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진대응사업은 지진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곳을 1순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유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지진에 심각한 취약점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시민 안전차원에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하고 통보해줌으로써 민간이 내진성능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중 재난지원이 필요한 사유시설의 피해만도 2만 5,849건에 이릅니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가장 취약한 환경으로부터 모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대구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진대피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지진은 현재로서는 사전예측이 불가능해 지진경보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사후적 경보도 추가적인 지진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후지만 어느 정도 예방적 조치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지진의 발생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를 감지할 수 있는 예방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항지진 후 정부에서는 취약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계략적인 조사만 실시하는 현행 안전점검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시민들이 더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따라서 지진에 취약한 공공시설물이나 특정 민간시설물의 경우 건물에 균열과 경사도 및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해 붕괴 우려 등을 미리 탐지하고 위치기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험물 주변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진대피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진에너지의 절대값인 규모에 따른 경보체계보다는 현재 우리 지역의 지진피해와 직접 관련된 진도에 따른 경보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지역단위 경보체계를 추진하고 진도별로 대처방안을 문자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는 그동안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큰 지진의 가능성은 전국 어느 곳보다도 높으며, 우리가 방심할 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는 지방자치정부의 최우선적인 의무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45억원을 지진 관련 예산으로 집행했지만 2018년에는 3.5배가 되는 1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진성능평가 등 지진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진대비에 감사드리며 대구시가 지진에 더 많은 대비를 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아무쪼록 대구시가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은 일상생활과 출퇴근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한편으로는 여가·레저용으로 이용을 장려하면서 자전거도로 확충이 붐을 일으켰고 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자전거도로 확충과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구의 자전거도로는 총 길이 885㎞이며, 그 가운데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86%인 758㎞이고 그외 전용도로·전용차로·우선도로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보행 겸용도로 비율이 전국 평균 76%보다 훨씬 높고 그 겸용도로의 절반 이상이 자전거와 보행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어 자전거와 보행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교통은 출발지와 목적지 간에 연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자전거도로망은 3차 순환선과 방사선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해보면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게다가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마저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그것을 피해 차로를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아 전국 최장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생명마저 위협받으면서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대구의 자전거 이용 여건의 현주소입니다.
  대구의 자전거 교통사고 실태를 보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인구 1만 명당 5.3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서 서울 3.6건, 대전 3.5건 등과 비교하면 인구대비 자전거 사고율이 매우 높고, 최근 5년간 대구의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7,400건에 사망자 90명, 부상자 7,500명으로 나타나 연간 1,500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 대구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자전거도로의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칠성시장 남편네거리 등 사고다발지점과 불량 자전거도로 100㎞ 중 85㎞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투입했지만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대구의 자전거 이용 정책과 기반구축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철도역과 전통시장 등 도심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 자전거와 차량에 의한 불의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보다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를 확대하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전용차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허리 높이의 탄력봉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 탄력봉과 도로 도색만으로 자동차로부터 자전거를 분리하고 있지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차량과 함께 거의 동일한 공간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전용차로의 공간적 분리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자전거와 보행자가 분리되지 않는 비분리형 자전거도로를 분리형 자전거도로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호강변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겸용도로가 혼재되어 있어서 최근 겸용도로에서 2건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형태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여건을 갖추면서 일상생활 및 다른 대중교통과의 이용 연계성 등을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기 바라는 것은 자전거 교통사고의 현 실태를 직시하지 못한 탁상행정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어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패션창조거리사업 조성대상부지의 부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대구시에 사업부지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50회 정례회에서 대구패션창조거리조성사업의 장소로 엑스코 맞은편 패션센터 야외공간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대구시에 사업부지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패션창조거리 사업부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첫 번째 이유는 엑스코를 확장시켜 지역 전시컨벤션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하는 대구시의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구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1,895억원의 예산을 엑스코 확장에 할당한 것은 마이스산업을 대구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삼아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대구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높이고 더 나아가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관광과 숙박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어 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패션창조거리사업 예정지는 엑스코 맞은편 즉, 엑스코의 얼굴에 해당되는 장소입니다. 
  이 귀중한 장소에 전시컨벤션산업과 크게 관련도 없는 컨테이너 50여 개를 설치해 경관을 훼손시킨다면 대구를 처음 찾는 외지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첫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미 대구시는 엑스코 앞 호텔 건립으로 엑스코 건물 자체의 경관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엑스코 바로 맞은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관훼손의 피해는 엑스코 확장으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장소는 기능적으로 2013년 세계물포럼 당시에도 임시전시공간을 설치하여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여 평소에는 고정비가 들지 않으면서도 필요시 엑스코의 전시공간 확장을 비롯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금 엑스코의 장점이었던 유연성을 스스로 없애려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엑스코 확장을 통해 이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후 전시산업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전시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공간을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로 대구시가 패션창조거리사업 성공에 있어 현재의 조성대상부지가 필수불가결한지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패션창조거리사업 예정지에 지난 2013년에 6억5,000만원을 들여 광장과 조경시설을 새롭게 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5억원을 투자해서 미디어파사드와 경관조명사업을 통해 야간경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시민들과 전시컨벤션 참가자들에게 체감되는 필요한 사업들이었고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이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이미 잘 활용되고 있는 장소에 새로 4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혈세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어리석음보다 지역의 신진디자이너들에게 기획, 창작, 판매가 가능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겠다는 패션창조거리사업 목표달성에 현 사업부지가 최적의 입지인지 새롭게 검토하고 엑스코를 비롯한 전시컨벤션 관련자들과 섬유 관련 지원기관, 출연 연구원 등 유관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패션창조거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인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고 패션창조거리사업 또한 같은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디자인·패션 1인 창조기업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5년간 60여 명의 창조기업을 지원하며 패션창업 성공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지역의 3곳의 섬유 관련 전문연구원들에게는 관련 기술과 장비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현행 사업 예정부지는 사업 주관기관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관련 지원 인프라와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장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가 서둘러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패션창조거리사업은 지역의 특화산업인 패션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구시가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만큼 사업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사업 성공을 위한 장소를 선정하고 당초 대구시가 이 사업을 기획하며 목표로 했던 청년들의 새로운 열정과 도전이 지역 패션산업에 생기를 불어넣어 대구가 진정한 섬유와 패션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이재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 기념사업 추진을 권영진 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3일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가 우리 대구시민 모두의 자랑이자 자긍심으로 보내온 23년의 시간을 뒤로하고 야구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뜨거운 눈물 속에서 은퇴를 하였습니다. 
  대구 연고의 프로야구팀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이자 베이징올림픽의 영웅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이승엽 선수는 한국프로야구 단일시즌 최다홈런, 통산 최다홈런, 최다타점 등 각종 기록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를 통해 국민타자의 칭호를 받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야구선수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엽 선수가 이러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은 단순히 그가 야구선수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승엽 선수는 프로선수로서 23년의 시간 동안 항상 최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좌우명을 모자에 새기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그의 이야기는 이미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많은 청소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구 외적으로도 다양한 봉사 및 기부 활동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고 항상 겸손하고 모범적인 생활로 야구선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승엽 선수를 한 명의 훌륭한 야구선수로서가 아닌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해야 할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야구선수로서의 이승엽 선수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대구와 대구시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야구재단 설립과 장학사업·재능기부 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우리 대구가 이러한 이승엽선수의 노력에 응답할 차례라 생각하며 대구의 자랑이자 자부심이 될 이승엽 기념사업 추진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시민운동장 야구장의 명칭을 이승엽 야구장으로 명명하고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야구장내에 이승엽 기념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운동장 야구장은 1948년에 조성되어 대구시민과 희노애락을 함께했으며 특히 이승엽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삼성라이온즈 선수로 활약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야구선수 이승엽은 그 자체로 대구야구의 상징이자 지역을 넘어선 국민적인 브랜드라는 측면에서 대구야구의 뜨거운 역사와 이승엽의 발자취를 결합하여 스토리텔링화 한다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이승엽 선수가 추진 중인 야구장학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구시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 체육계는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유망선수 발굴 및 육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승엽 선수가 대구에 야구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승엽 재단은 야구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학사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엽 재단이 성공적으로 대구에 안착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해 드린 야구장 명명과 같이 이승엽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하고 대구의 가치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승엽 선수와 대구시가 함께 고민하여 대한민국의 야구 레전드 이승엽이 지역 사회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사업은 선수 개인의 명예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구시민의 자존심과 대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관광명소라 하면 제주도의 자연경관이나 경주 같은 오랜 유적지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만 갖춘다면 가까운 과거 또는 현재의 역사와 장소도 충분히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근대골목투어와 김광석길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대구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도 충분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계기로 이승엽 기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승엽의 브랜드를 대구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대구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관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대구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개관한 대구미술관은 수려한 풍광과 탁 트인 전망으로 보기 드문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교통환경이 좋지 못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미술관이 처음 건립될 당시에는 여러 면에서 입지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들어진 이 미술관이 장차 대구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고 수성구를 문화중심지로 만들 뿐만 아니라 향후 대구 최고의 문화자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도대체 대구시가 대구미술관을 활성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시장님! 
  미술관이라면 미술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말이 되면 미술관 관람객보다는 예식장 하객이 더 많은데 도대체 대구미술관이 맞습니까? 예식장부설 미술관입니까?
  힐링을 위해 찾아온 곳에서 예식장 하객들과 섞이면서 관람객이 황당한 기분을 느낀다면 천혜의 환경을 살려 건립한 대구미술관의 당초 건립 취지가 크게 퇴색된다 할 것입니다.
  교통 사정은 또 어떻습니까?
  대구미술관으로 가려고 하면 대공원역에서 하차해서 30분을 기다려 미술관행 셔틀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30분을 도보로 걸어서 미술관에 가야합니다. 
  이런 불편은 개관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술관 관람객은 지난 2013년 49만  3,541명을 정점으로 2015년에는 24만 2,068명, 2016년에는 19만 4,252명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올해는 미술관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관람객 수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술관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미술관의 활성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람객 감소추세는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되었습니다.
  교통 불편해소 없이는 더 이상 관람객 확충이 어렵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여러 차례 있었고 본 의원도 대구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부터 선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구시는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를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대구미술관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이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구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앞서 지적한 불편한 교통사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대공원역에서 미술관 방향으로 운행하는 간선노선을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수성3번이 대공원역에서 대구미술관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지선인 관계로 시내에서 미술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철을 경유해야 하는 등 교통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내에서 출발하는 정기노선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내에서 출발하는 403번 등 간선버스가 미술관을 경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미술관은 위락·편의시설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미술관은 아트자료실이나 미술도서관 등 정보제공시설과 카페와 휴게실, 관광기념품 쇼핑 코너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에도 부속건물에 편의점, 커피숍 등이 있으나 주로 예식장 하객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술품 코너는 미술관 입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며 3층 뷰라운지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술관의 미술 관련 특강과 교육, 세미나 등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실은 미술관 내부가 아니라 부속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설배치 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부속건물에 위치한 교육실은 3층 미술정보센터 맞은편 뷰라운지로 이전 설치하고 현재의 교육실은 다른 편의시설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재배치를 촉구합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를 위해 BTL사업자와 편의시설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로 국내외 미술관 네트워크와 시민 대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미술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외 유명미술관과의 네트워킹 등 교류와 연구를 통해서 미술관의 명성을 널리 홍보하고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기획전시와 관람객을 상대로 한 연구·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이 이런 용도에 맞게 국제미술 관련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미술 관련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고 미술관이 친근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연계 감상교육이나 관람객 참여프로그램,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과 감상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곧 건립될 간송미술관뿐만 아니라 대구 출신 천재 서화가 석재 서병오 선생을 기념하는 석재기념관을 조성해서 이를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과 연결해 현대미술과 고미술을 아우르는 문화예술 삼각벨트를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팔능거사로 불리던 석재 서병오 선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도 명성을 떨친 근대 시서화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대구 출신 세계적인 서화가인 석재 서병오 선생 기념사업은 대구의 문화자부심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석재기념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만약 석재기념관이 건립된다면 대구는 시서화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전시관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대구가 한국시서화의 전통을 잇고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석재기념관이 건립되어 대구 현대미술의 중심인 대구미술관, 한강 이남 최대의 고미술관인 대구간송미술관과 문화예술 삼각벨트를 구축하게 되면 대구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예술 삼각벨트가 가져올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감안해 대구시가 석재기념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미술관의 활성화는 대구가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는 선결과제입니다.
  지금은 부담이 되더라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미술관 활성화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미술관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구 문화예술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L사업자와 대구시는 서로에게 일방적인 부담이나 이익을 강요하기보다는 미술관 활성화를 통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상생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대구미술관이 활성화되고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석재기념관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 삼각벨트가 완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규하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의식·정용·도재준·장상수·이재화·배지숙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3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외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은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유촉진지원센터와 공유촉진위원회 관련 규정 중 센터의 통합운영 및 민간위탁 방법,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제안의 접수 및 보완규정 중 보완대상 제안 건에 대해 심사대상 여부와 심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의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과 빅데이터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혜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은 청소년을 인터넷·스마트폰·게임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청 등과 함께 청소년 보호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처분의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범위 조정과 근거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다른 법인 출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화재피해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화재증명 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감면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고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관리대상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시·도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으로 복구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출연 계획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공정하고 투명한 출연금 사용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구축,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대구생활문화공간센터 조성,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가창119안전센터 건립, 침산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7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예정지와 건립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가스총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과 건립공사를 철저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건들을 심도 있는 사전검토와 질의·응답을 통해 면밀하게 심의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의식·정용·도재준·장상수·이재화·배지숙의원)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김혜정·김의식·조성제·임인환·이경애·이재화의원)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대구광역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2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최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광역시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제12항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3항 대구광역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의식·도재준·배창규·이경애·임인환·장상수·최옥자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재준·김의식·신원섭·이재화·조재구·최옥자·최재훈의원 발의) 
16.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9.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의 책무와 사업수행에 관한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면서 용어의 정의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절차 준수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재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업팀을 창단·운영하는 법인과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전문체육을 육성·진흥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 진흥사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생활문화협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의료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에 대한 2018년도 출연 여부를 예산안 심사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반복적 집행잔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출연금 사용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의식·도재준·배창규·이경애·임인환·장상수·최옥자의원)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재준·김의식·신원섭·이재화·조재구·최옥자·최재훈의원)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김규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 제18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제19항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강신혁·이경애·정용·조재구·최길영·최재훈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태·이귀화·조재구·정용·이경애·임인환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이귀화·정용·이경애·임인환·박상태·강신혁의원 발의) 
23.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4.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 이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공사비용을 줄이고 주택관리지원센터의 비용지원 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증기간을 공사 면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사비용을 절감하여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적절한 반영과 기존 조항 재정비 등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상태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현행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이 상위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어 상위법의 허용 기간과 일치시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5년 이내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준을 상위법 수준으로 완화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등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재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대구시의 리스차량 채권 매입의무 면제 기간을 2018년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타 도시로의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통한 세수확보와 시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도시재생리츠사업을 접목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리츠법인의 총자본금 121억원 중 24억원을 현금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건이 서대구산단의 재생사업을 견인할 지식산업센터가 도시재생리츠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간참여형 모델 제시로 산단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구시의 재원조달 부담 완화와 주택도시기금 활용으로 민간금융 참여 촉진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기 수립된 도시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정비하여 계획안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은 목표인구 설정이 다소 과다한 면이 있었으나 대구시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의 활동과 전문가 자문단, 원탁회의 등 시민과 함께하는 계획수립을 하고자 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수립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해제권고제도로 제도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26개소, 광장 9개소, 공원 44개소, 유원지 5개소, 학교 3개소, 총 187개소로 대구시는 이번에 도로 2개소의 시설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두 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기간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측면과 도시의 장기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측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안건심사 전 보고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 구조상 확장이 불가능한 곳 등 2개소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안에 대해 찬성하고 부대의견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 외에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 또는 조정하여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시설 현황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며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강신혁·이경애·정용·조재구·최길영·최재훈의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태·이귀화·조재구·정용·이경애·임인환의원)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이귀화·정용·이경애·임인환·박상태·강신혁의원)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대구광역시장)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구광역시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대구광역시장)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류규하   이귀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2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배창규·배재훈·윤석준·최재훈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1.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29분)

○의장 류규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배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배창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배창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급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계획 수립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정조례안이 학교 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별다른 의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류규하의장, 최길영부의장과 사회교대)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적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과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신설되는 대구교육박물관을 현행조례 제3장제10절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시·도와 차별된 교육역사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시민·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1일자로 단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각종학교 1개교를 각각 신설하고 중학교 1개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사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감독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교육 소외계층 학생과 2018학년도 통합예정학교 학생의 복리증진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65억7,500만원을 한도로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기금 등의 수입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학생들의 원활한 수영교육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편의를 위한 수영장 건립, 부족한 직원숙소 증축,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초등학교 1개교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학교의 경우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학교시설복합화를 조건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자치단체의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모색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배창규·배재훈·윤석준·최재훈의원)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이상 12건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길영   배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27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28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제31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33. 2018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35분)

○부의장 최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수 의원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는 교역증대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지역경제는 올해와 같거나 조금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출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 첫해이자 민선6기 시정의 마지막 해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부응하고 대구시의 미래 핵심가치와도 부합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주요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및 주력산업 지원, 창조경제 육성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고 각종 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해 서민 모두가 보편적인 복지혜택과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거래 절벽과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에 따라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전년 대비 지방채 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중장기 재원전망과 미래사업 수요예측이 반영된 재정전략 수립으로 시의 계획적‧안정적‧예측 가능한 행정 추진을 요구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새 정부의 일방적인 선심성 정책 남발에 의한 복지비‧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책과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등 대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시의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였고 일부 방만한 경영과 부적정한 회계집행으로 내부감사 및 언론보도에 지적되었던 출자·출연 예산과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되었으나 일자리‧서민경제와 직결되고 4차 산업혁명‧신성장동력 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난상토론 끝에 전기화물차 보급 등 12개 사업 42억1,000만원을 부활시켰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출예산액 5조6,972억원 중 세입 분야는 원안가결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시급성을 감안해 131억2,900만원을 감액하고 66억1,100만원을 증액하여 65억1,8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2조308억원 중 세입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분을 반영해 5억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매곡배수지확장공사 등 2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배수지시설물 개량공사 2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택시영상기록장비장착지원 등 7억1,000만원을 감액하고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0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함으로써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는 1억1,700만원을 감액하여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등 1억1,7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예산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기금의 경우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서 제출된 예산액 4,976억1,400만원에 대해 운용계획 변경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길영   장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동의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시장(권영진)인사 
(11시42분)

○부의장 최길영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조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엑스코 제2전시장 본격적인 건립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경상용 전기자동차 개발사업 등을 통한 미래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물산업 우수기업의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통한 세계적인 첨단 R&D허브 구축, 마이크로그리드와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통한 미래 에너지 자족도시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과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SOC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분 재정투자를 적기에 이루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본회의 기간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4.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46분)

○부의장 최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재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재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재훈 의원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보다 다소 늘어나고 누리과정지원사업비가 3년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됨에 따라 세입이 6.7% 증가하였으나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 교육복지비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한정된 교육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지진에 대비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비를 조기에 대량으로 투입하여 사업 완료시기를 당초 2034년에서 2024년까지 앞당겨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행복학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한 학교는 지정취소를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선정을 공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과 글로벌역량교육센터 통합·이전,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출예산액 3조1,413억원보다 5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교육환경개선 5개년사업 대수선비 150억원,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41억6,100만원, 체험용 완강기 설치 10억원 등 234억7,6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시설내진보강 212억2,500만원, 다자녀가정 체험학습비 지원 9억2,000만원, 노후급식기구 및 설비개선 2억4,900만원, 학생용 책걸상 교체 및 수리 2억원 등 228억9,400만원을 증액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길영   배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우동기   예. 동의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교육감(우동기)인사 
(11시51분)

○부의장 최길영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우동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구교육 행정을 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문·소양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변화의 핵심인 교실수업을 개선하며 대안교육, 특수교육, 영유아교육 등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주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나 거주 및 진학에서 시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을 교육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주변여건에 의해 좌절되지 않도록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심을 다하겠으며, 안전체험시설 건립, 내진보강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서 교육수도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육이 중심에 서는 지역문화 형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기쁜 소식을 한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대구교육이 여러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조선일보 올해의 스승상에 우리의 대구 선생님들께서 수상자 15명 중 3명이나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의 선생님들 수는 우리나라 전체 교사 수의 4%에 지나지 않지만 수상자 비율은 20%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대구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우뚝 서기까지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큰 요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대구교육은 선생님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마음껏 교육에 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5.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1시54분)

○부의장 최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영진   존경하는 최길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SOC사업 대폭 삭감과 복지 및 일자리 예산을 증가하는 정책변화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도 국비확보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첨단산업도시 도약을 위한 현안사업들의 추진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숙원사업인 도청이전터개발사업비 211억원과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한국뇌연구원 2단계 사업 등 9년 연속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구·경북 상생협력, 대구·광주 달빛동맹 등 우리 시가 공을 들여온 지역 간 협력체계를 활용한 맞춤형 국비확보 전략과 여야를 가리지 않는 중앙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과 특히 류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덕택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비확보에 애써 주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5,442억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7조5,47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31억원이 증액된 5조5,4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0억원이 감액된 2조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부동산가격 억제 정책 등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시비반환금수입 및 기타세외수입 등 83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 등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등 추가 교부된 보조금 301억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가하천 유지·관리, 저상버스 도입 등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28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원과 누리과정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억원 등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 총 1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직접지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48개 사업에 463억원을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56개 사업에 41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증액하고 차입금 이자상환액, 내부유보금 등을 감액하여 총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현안사업은 청사건립기금 적립과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 등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대구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 36개 사업에 173억원을 증액하고,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운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32개 사업에 106억원을 감액하여 전체 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산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 자체사업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의 편성과 함께 지진 대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등과 같이 내년도 1회 추경까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 예비비 등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과 예비비 등 총 2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개인택시 출연금 지연으로 연내 집행 불가능한 택시감차보상금과 예비비 등 3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정산에 따라 1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예비비 등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신규 편성하는 등 1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정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예산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우동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 우리나라 교육계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며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었고 교권 침해로 휘청이는 교단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1년 내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했던 미세먼지는 활발한 교육활동을 위축시켰으며 심화되는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지적되어 온 특성화고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논란이 지금까지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불안이 더해가고 있는 지진은 자연재해로 인해 언제든 학생과 교육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가치와 정책 방향은 사회의 급변과 더불어 교육계에 많은 고민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교육은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으로 희망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도는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으며,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위한 지원을 늘렸고, 다목적강당을 대부분의 학교에 설치하여 학생과 교사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땀 흘려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은 더 늘어나게 되었으며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시설의 내진보강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교육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논란이 되지만 의원님들과 더불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과정이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롭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대구교육,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항상 대구교육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한 해의 사업들을 정리할 때지만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 끝까지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교육 성공사례로 평가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구예담학교를 모델로 하여 내년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중점학교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금부터 기초를 닦아 내년에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등 대폭 강화되는 디지털 관련 교육을 위하여 스마트 단말기 지원 등 무선학교 인프라 구축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울러 내년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육시설에 대한 복구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대구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금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내년 교육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 후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절감액 및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교원 인건비,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등 기정예산 추진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새로운 사업은 지양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예산 각각 3조2,41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비 23억원, 초등 무선인프라 구축 지원금 17억원 등 특별교부금 92억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사업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다목적강당 증축 보조금 5억원, 두류도서관 비품 및 RFID 구입비 4억원, 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8억원 등 3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33억원,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3억원, 예금이자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용계초 정대분교 부지 매각 지연으로 14억원, 수업료, 기타수입 등 14억원이 감소되어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예산안 편성방침에 따라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2017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3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 복직자 증가에 따른 정규직 인건비 74억원을 편성하고, 교육공무직 퇴직적립금 56억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7억원, 공무원 법정부담금 및 교직원 복리후생비 등 부족분 2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중점학교 신축 설계비 13억원,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사업비 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지원 17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지진피해 복구비 4억원, 송현여고 강당동 대수선 8억원 등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감액으로 환경개선사업비 36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립교원 인건비 집행잔액 51억원과 지원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교육급여 23억원, 지방교육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상환액 감소분 14억원 등 1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현안사안과 더욱 발전된 내년도 대구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 재정의 사용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추진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대구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전 교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길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6.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제의) 
(12시9분)

○부의장 최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 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기는 당초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를 1일 단축한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지난 11월 6일부터 계속된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주요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아래서 미래 성장동력 마련과 시민 중심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시어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심사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15일 경북포항 지진 발생으로 1,800여 명의 이재민 발생과 55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포항지역 주민들과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진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이재민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도 대구·경북이 상생 발전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진피해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시어 포항 지진피해 수습과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어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장상수   정용     조성제   조재구
○출석공무원
대구광역시
시                     장권영진
행    정    부    시   장김승수
경    제    부    시   장김연창
기  회   조   정   실  장정영준
재  난   안   전   실  장최삼룡
창  조  경  제  본  부 장최운백
녹  색   환   경   국  장신경섭
시 민  행 복  교 육 국 장최희송
자  치   행   정   국  장전재경
보  건   복   지   국  장이영옥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한만수
도  시  재  창  조  국 장김광철
건  설   교   통   국  장홍성주
감         사          관이경배
정    책    기    획   관김형일
일  자  리  기    획   관성웅경
소  방  안  전  본  부 장이창화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김문수
건    설    본    부   장김문희
도 시 철 도 건 설 본 부 장진용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우동기
교      육      국     장이희갑
행      정      국     장김점식
정    책    기    획   관조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