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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19-06-10 조회수 289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9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6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현행 훈령형식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사기준, 구성방법, 회의 개최, 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부터 제9조까지) 

마.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또한, 공무국외출장이 확정된 의원은 출국 전일까지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의장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기준으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산출토록 하며,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 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803-5169, e-mail : bravobri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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