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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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6-10 | 조회수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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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3호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6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등에 맞추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 시장의 책무,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권장,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 등 응급 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하여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나.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등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갖추도록 권장하는 것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제공을 위해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 마. 시민의 생명안전과 응급의료 이용의 편의 증대를 위해 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ssj127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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