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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공고일자 2022-04-06 조회수 20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1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학생 도박의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학생 도박의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예방교육, 치유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선·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

○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1.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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