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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04-06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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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0호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인「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구시 국제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업내용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 정신 및 목표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7조)

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 구체화(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803-5169, e-mail : hani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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