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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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4-06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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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0호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4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인「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구시 국제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업내용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 정신 및 목표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7조) 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 구체화(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803-5169, e-mail : hani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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