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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8-25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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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1호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8월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건축물 해체공사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주감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와 상주하는 감리자에 대한 규정 등에 혼란의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전반의 표현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함으로써 건축물관리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

 

  1.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지정 연기요청에 있어,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르도록 하고,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지정 연기요청 양식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연기절차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8조).

나.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에 대한 표현과 상주감리자에 대한 감리원 배치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체공사의 상주감리 제도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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