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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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8-25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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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0호 대구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8월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정에서의 의견 청취방법을 개선하여 사업추진시 발생할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의견 청취방법 개선(안 제2조, 안 제2조의2 신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공람, 공청회 등에 대한 의견청취대상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견청취를 공고할 경우 구역지정(안)을 첨부파일로 공개함 - 의견청취 공고·열람방법을 기존 방법에 추가하여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등) 게시 등 다양한 수단 활용을 허용함 나.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1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9조) 다. 주민 의견청취에 대한 적용례 신설(부칙)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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