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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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4-02-27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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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3호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2월2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상징물의 종류, 관리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구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 명시(안 제2조ㆍ제3조) 나. 상징물의 변경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ㆍ제5조) 다.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등의 제작 및 행사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법 규정(안 제7조) 마. 상징물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면제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상징물사용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087, e-mail: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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