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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4-02-27 조회수 78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7호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2월2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가 5대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인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로봇, 로봇산업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로봇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5, 팩스: 803-5087, e-mail : hhh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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