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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2-03-08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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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5호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개정 2021.12.7., 시행 2022.6.8.)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무등록업체의 폐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무등록업체의 폐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추가하려고 함(안 제3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kang4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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