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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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2-03-08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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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8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3월08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직속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전년도 구매실적을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과 우선구매 예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dongmu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상기 사항 누락 시 의견으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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