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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3-10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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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4호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의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최근 수년간 전국적인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우리 대구에서도 시내 전역에 걸쳐 고층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건축공사 중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동주택이 경관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그간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관심의에서 제외해오던 공동주택 중 신천 등 주요 경관거점의 인근에 위치하거나 시각적 영향이 큰 고층 및 대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인접한 주변의 건조환경 및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특색있고 새로운 경관연출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관심의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동주택 중 21층 이상이거나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과 신천변 100미터 이내 및 금호강변 200미터 이내에 접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나. 현행 조례의 잘못 표기된 사항을 바로잡는 등 정비하여, 경관심의 제도의 운영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토록 함. (안 제25조제3항 및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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