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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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3-10 |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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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4호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의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최근 수년간 전국적인 주택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우리 대구에서도 시내 전역에 걸쳐 고층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등 건축공사 중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동주택이 경관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그간 주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관심의에서 제외해오던 공동주택 중 신천 등 주요 경관거점의 인근에 위치하거나 시각적 영향이 큰 고층 및 대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인접한 주변의 건조환경 및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특색있고 새로운 경관연출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경관심의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동주택 중 21층 이상이거나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과 신천변 100미터 이내 및 금호강변 200미터 이내에 접하는 12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 나. 현행 조례의 잘못 표기된 사항을 바로잡는 등 정비하여, 경관심의 제도의 운영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토록 함. (안 제25조제3항 및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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