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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4-21 조회수 695
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ㅇ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김대현·권기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동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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