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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4-20 조회수 905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77회 임시회 1차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송세달)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 가결
.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6조 제1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으로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시 차원의 위로보상, 추모비 건립 등 의로운 행위를 선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상 “위탁 운영할 수 있다”에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되었고, 또한 “위탁운영에 관한사항 및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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