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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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3-08-29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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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5호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 이유 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에서 84의 범주의 사람들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3, 팩스: 803-5087, e-mail : amlov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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