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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3-08-29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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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74호

대구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8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제5조)

라. 지원신청,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 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7, 팩스: 803-5087, e-mail : dior21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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