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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9-02-01 조회수 560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7호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2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의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보다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분석·평가 지원 및 조사연구·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추가 규정함(안 제8조제6호)

나. 도시재생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생사업의 모니터링·평가 등(활성화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체계화함(안 제10조)

다. 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4조)

마. 도시재생사업으로 형성된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사무위임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절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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