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9-02-01 조회수 613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8호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2월01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이 건축물과 조경시설, 주차장 등의 생활시설을 함께 공유함에 따라 단지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주민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 관리와 운영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충실한 내용으로 전달되어야 하나,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할 예정이거나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간략한 내용만 승강기나 공동현관입구 등에 게시하고 있는 등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기 힘들어, 일상생활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그 현실임.

❍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전산장비를 통해 입주자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관련법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입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0.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기기 등의 유·무선 통신장비를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입주민의 전자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함. (안 제22조제3항)

 

  1.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