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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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9-29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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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00호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9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 학교급식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 공개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학교급식 정보 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96, 팩스 053-803-5136, 이메일 okmewak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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