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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9-29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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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01호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9월29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도시 구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는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안임에도 그간 대부분의 건축물이 민간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음.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건축물의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건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0년 말에는 광역자치단체와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등에 대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으나, 대구시의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의 위촉분야에 건축의 분야를 구체화하여 세분하고, 정보통신, 소방 등 기술의 발전과 안전확보 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를 대구시가 운영하는 유사위원회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등 건축위원회가 전문성을 유지한 가운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5항).

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소멸된 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업무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을 위해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인 조직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구시 및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각각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기관 간의 협력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8조의2).

다.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특별회계의 사용용도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비용 보조 및 융자’,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조사ㆍ점검비’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운영을 도모함(안 제28조의3).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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