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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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21-03-10 | 조회수 | 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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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27호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에서의 교통사고 증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각종 안전사고 등 약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하나, 사유지인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등 각종 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공동주택의 도로, 주차장 등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포함시켜,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생활환경의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5, 팩스: 803-5169, e-mail :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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