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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1-03-16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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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30호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3월1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도매시장 법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22조까지)

다.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제33조까지)

라. 시장도매인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에서 제43조까지)

마.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에 관한 사항(안 제44조에서 제47조까지)

바. 매매 및 대금결재 등(안 제48조에서 제76조까지)

사. 도매시장관리 운영위원회 등(안 제77조에서 제81조까지)

아. 시장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2조에서 제8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daesik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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