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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12-06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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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0호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 대구시의 꽃 생활화 촉진 지원사업의 꽃 체험 교육이 2019년 이후로 사업이 축소되어, 코로나19가 완화된 현시점에서 원예교육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사항을 재정비함

❍ 지역의 시민께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등 교육훈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생활에서 정서적 안정과 행복함을 느끼도록 기여하고, 나아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지원사업의 원예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chory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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