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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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공고일자 | 2022-12-06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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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9호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근거 법령의 용어 정비와 공동사표 사용권, 표시방법 등을 시행규칙과 체계를 맞추고, 기타의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가. 정의의 상위법률 수정(안 제2조) 나. 공동상표의 세부사항(안 제3조) 다. 명품인증 신청(안 제4조) 라. 기타의 법률 용어 정비(안 제9조) 마. 명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수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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