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2-12-06 조회수 389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9호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2월06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 이유

근거 법령의 용어 정비와 공동사표 사용권, 표시방법 등을 시행규칙과 체계를 맞추고, 기타의 법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1. 주요 내용

가. 정의의 상위법률 수정(안 제2조)

나. 공동상표의 세부사항(안 제3조)

다. 명품인증 신청(안 제4조)

라. 기타의 법률 용어 정비(안 제9조)

마. 명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수정(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4, 팩스: 803-5169, e-mail : chory9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