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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19-07-10 조회수 35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2호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각종 도시디자인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가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과정에 지방검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장, 교육감 등과의 협의 및 자문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 경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낸용

가. 체계적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유관기관인 교육감, 지방경찰청 및 검찰청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높은 기본계획이 되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나.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지방경찰청 또는 대구시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공무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의 추진에 경찰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4항제3호)

다. 효율적인 도시디자인 행정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게 될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경관위원회에도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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