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7-10 | 조회수 | 395 |
첨부 | |||||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63호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7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국민주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본 조례로 설치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세입·세출 사항을 개선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개정사항 반영함과 함께 조례 전반의 자구를 명확화 및 간소화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불필요한 상위법의 인용을 삭제하고, 조례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그 취지를 명확하게 정의함. (안 제1조) 나.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통일하여 조례의 운영에 혼란을 방지코자 함. (안 제2조) 다. 특별회계의 세입에「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건축부담금을 포함시키고, 세출에 불필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도시공사 전입금과 출자금·융자금 등을 삭제하는 등 세입과 세출사항을 정비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체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053-803-5185, 팩스 053-803-5169, 이메일 ksy8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전글 |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다음글 |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