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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860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술)는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의・처리하였다.

○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관련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그 범위를 정하고,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서 개별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에 맞추어 근거법규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업무에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사무를 선정해서 위임 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대구경북지식경제자유구역은 총 사업비 4조 6,078억원 중 민간자본이 2조 9,212억원으로 64%를 차지하여 민자유치가 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능에 맞게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개방형 직위 공무원 2명과 계약직 공무원 6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7월말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에 대비하여 전문가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공적 인정 대상을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모든 부서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체납액 징수에 부서전체의 공적이 있는 경우 부서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결과 개인별 징수포상금의 경우 건별·월별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서별 포상금 지급한도액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등록세를 경감하고 지속적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는 시세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긴급안건으로 회부하여 심의한 사안인 만큼 조례 개정사항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안」은 시와 중앙기관 등과의 인사교류자에 대한 주거문제 해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앙기관 등과의 인사교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이 중앙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인사교류자 지원범위 선정에 있어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출시에 지원받은 자가 시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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