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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공고일자 2021-08-25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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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2호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08월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자동차 연료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규정과 함께 2021. 3. 23일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천연가스와 수소의 연료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가.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7호)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6, 팩스: 803-5169, e-mail : soosee12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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