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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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9-04-10 | 조회수 | 723 |
위원회 | 경제교통위원회 | ||||
❖ 개정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 2009. 4. 10(금) 14시~17시 / 3시간 ㅇ 장 소 : 대구광역시의회 소회의실 ㅇ 주 최 : 대구광역시의회(경제교통위원회) ㅇ 참석대상 : 80여명 - 사회·발제·토론자 등 : 10명 - 교통업무 담당자 및 관심 있는 공무원 : 20명 - 개인택시 조합 등 운수관련 종사자 : 30명 - 기 타(지역 언론사, 시민 등)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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