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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4-10 조회수 723
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 개정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 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 토론회 개요
ㅇ 일 시 : 2009. 4. 10(금) 14시~17시 / 3시간
ㅇ 장 소 : 대구광역시의회 소회의실
ㅇ 주 최 : 대구광역시의회(경제교통위원회)
ㅇ 참석대상 : 80여명
- 사회·발제·토론자 등 : 10명
- 교통업무 담당자 및 관심 있는 공무원 : 20명
- 개인택시 조합 등 운수관련 종사자 : 30명
- 기 타(지역 언론사, 시민 등)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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