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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9-04-07 조회수 703
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대구시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 의원외 6명)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지원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2009. 4. 8(수) 10:00 시의회 소회의실(3층)에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사전검토를 위한 의원 및 관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에는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별위원 7명
- 외부전문가 4명
· 대구시의료협의회 인주철 회장(대구보훈병원장)
· 대구보건복지포럼 박정한 회장(대구가톨릭의대 교수)
· 영남대학교 이재훈 교수
· 대구경북연구원 장재호 박사
- 대구광역시 5명
· 신기술산업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법무통계담당관, 의료산업과장, 보건과장
등 총16명이 참석하여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산업 중심지, ‘메디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가 명실 공히 의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금번 제정될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짧게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길게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의료특구를 포함하는 대구시의 의료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대구시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이고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메디시티 조성을 위해
1. 시장의 의료산업의 육성과 메디시티의 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2. 의료산업 특별지구를 지정해 특별지구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
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3. 지역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였고,
4. 메디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세제와 행정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였
으며,
5. 메디시티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6. 메디시티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도시를 유치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과 공동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대구시
가 첨단의료복합도시 유치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의회가
첨단의료복합도시 유치와 메디시티의 조성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 판단
해 추진한 결과물이니 만큼 본 조례가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
토해 주시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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