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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 조례개정 용적률 400%이하 제한. 조례개정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요
작성자 ○○○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335 공감 58
대구시의 무분별한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도시 안전과 주민의 생활을 완전히 망가트리는 법안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법안만이 도시의 안전과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기존 주거하는공간에 손 뻗으면 다을듯한 간격으로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며, 사람이 살수 없게 만드는
기존의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살인적인 악법입니다.

용적율제한 법안은 무조건 통과 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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