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축물 조례개정 용적률 400%이하 제한. 조례개정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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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0-09-21 | 조회수 | 335 | 공감 | ♥ 58 |
대구시의 무분별한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도시 안전과 주민의 생활을 완전히 망가트리는 법안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법안만이 도시의 안전과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기존 주거하는공간에 손 뻗으면 다을듯한 간격으로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며, 사람이 살수 없게 만드는 기존의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살인적인 악법입니다. 용적율제한 법안은 무조건 통과 되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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