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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주거용 용적률 400% 제한 원안대로 조속한 통과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563 공감 44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주거용 용적률 400%제한은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대구시민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까? 대구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겠다는데 반대가 있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일조권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아파트 바로 앞에 50층의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는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인데 왜 반대가 이리 극심한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집 바로 앞에 50층의 주상복합이 들어와서 일조권, 교통체증 등등 직접적인 피해를 당해도 반대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조권, 교통영향평가 등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상업지역내 무분별한 주상복합 건립을 제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이라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업지역내 고층 주상복합 건축으로 인해 일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근절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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