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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공고일자 2020-11-23 조회수 386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04호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2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  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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