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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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공고일자 | 2019-06-10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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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40호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06월10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대구시의회의 슬로건인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와 같이,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체계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의 접수 및 관리(안 제3조) 나. 민원의 대표자 선정 및 불수리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민원의 회부 및 처리(안 제6조) 라. 민원의 결과통보 및 처리기간(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803-5169, e-mail : bravobri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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