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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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공고일자 | 2021-11-03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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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113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03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및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지원사업으로 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호와 관련된 연계ㆍ협력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1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68, 팩스 053-803-5087, 이메일 quack63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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